죽은 아내 생일 다음날 재혼 발표한 사위..."참아달라면 무리인가?" 장모의 사연에 모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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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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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딸의 생일 다음 날 결혼 발표를 한 사위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장모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6일 JTBC '사건반장'은 6년 전 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사위, 손녀딸 셋과 함께 살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사위의 재혼, 1~2년만 참아달라는게 무리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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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는 "사위가 죽은 아내의 생일을 맞아 봉안당을 찾은 다음 날 사귄 지 두 달 된 여성과 재혼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아빠의 예상치 못한 재혼 소식을 알게 된 "13살 된 손녀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아빠의 재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손녀는 "SNS를 통해 두 사람의 웨딩 사진을 본 뒤에는 아빠를 보기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위는 딸에게 "네가 사랑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사위와 여자친구의 연애 기간이 짧고 사춘기인 손녀가 큰 충격을 받은 만큼, 손녀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재혼하면 좋겠다"면서 "사위에게 1~2년만 참아달라는 것이 무리한 부탁이냐"고 하소연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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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딸에게 조금씩 정을 붙일 기회가 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시킨 게 아니라 결혼을 한다고 '통보'를 했다. 이것은 장모나 딸에게 몹쓸 짓"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먼저 재혼을 하고 그 뒤에 아이 마음을 여는 것도 방법이다. 딸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반대한다면 매번 결혼을 미룰 것이냐"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위 인생도 있는데 좀 놓아줘라", "6년을 함께 했는데 욕심이 과하다", "재혼이 문제가 아니라 방식에 문제가 있다", "딸보다 재혼할 여자를 더 사랑하는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에도 부모 부양할 의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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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판례(2013스96)는 “부부 일방의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 제1호에 의해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토대로 과거 아들이 사망한 후 재혼을 하지 않고 따로 사는 며느리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997년 B씨는 남편 C씨와 결혼해 다자녀를 출산했지만, 2012년 C씨가 병원을 운영하던 중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C씨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들 부부의 계속된 의혹제기와 B씨의 반발로 감정의 골은 깊어지면서 아예 연락과 왕래가 단절됐습니다. 그럼에도 사망한 남편 C씨의 부모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다”며 B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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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먼저 B씨에 대해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배우자관계가 소멸했으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있어서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B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과의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한 부양의무는 일응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 부부와 상대방 B씨는 현재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민법에서 정한 부양 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